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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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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07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9.23. ~ 2026.10.15.(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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