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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5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6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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