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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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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03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4.(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붙임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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