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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9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9. 28.(6일간, 초일 미산입)
2. 공고방법 :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고
4. 예고기간 단축사유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조례예고예 관한 조례」제6조 2-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붙임  함양군 농업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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