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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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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조직 개편으로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소속이 변경(안전건강실 → 도지사 직속 청렴감찰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위원장 직제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안전감찰을 담당하는 국장’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변경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2026년 10월 13일(18:00)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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