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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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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6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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