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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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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8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10. 13.(화)(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      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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