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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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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13.(화), 20일간
2.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재산세과 재산1팀(전화: 02-2670-3251, 팩스: 02-2670-3623)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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