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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7

  • 자치단체 동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9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생활경제국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구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6. 9. 23.(수) ~ 10. 13.(화)<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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