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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207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3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1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민주보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ebines2@korea.kr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14층)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065)
    ※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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