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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환자이송업 영업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조회수199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식품의약과
옛 전남·광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구역을 통합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응급의료법 제51조(이송업의허가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공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jeonnam-gwangju.go.kr/)

행정예고 내용
○ 사 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7.1.)에 따라, 옛 전남·광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구역 통합 추진
○ 시행시기 : '26. 10월 중 ※ 후속절차 이행 후 별도 안내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응급의료팀) (☎061-286-578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14층 응급의료팀, 우편번호 58564
- 팩스 : 061-286-4736
○ 제출서식 : 「붙임2」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응급의료팀) (☎061-286-578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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