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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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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0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기획홍보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연구원장의 계약기간에 관한 조례와 정관 간 불일치 해소
3. 주요내용
 가. 연구원장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안 제5조3항)
 나. 현행 명칭 및 법령 표기 등에 맞도록 용어 정비
 다. 어문 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 정비
4. 개정안 : 붙임 참고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다. 제출할 곳: 장흥군청 기획홍보실

붙임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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