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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226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3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 (20일간)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의견서 서식) 파일 참조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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