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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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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00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시보)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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