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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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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질서 유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치구역 등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관리ㆍ운영
  -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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