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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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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행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안 제10조).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 완화(안 제20조).
라. 대지안의 조경 인용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제10장(보칙) 범주 정비(안 제10장).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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