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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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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7호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을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사장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대해 열거(안 제4조).
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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