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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48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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