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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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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1호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민들이 독도의 역사ㆍ지리ㆍ생태ㆍ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주간 지정ㆍ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및 시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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