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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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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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