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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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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3호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공공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확대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재해ㆍ사망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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