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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25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종류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공개모집 및 우선 선정, 영업 시 준수사항,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영업신고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및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영업 대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영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영업신고 표지판 부착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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