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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237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9세 미만의 아동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하한을 폐지하고, 가족 이외에 친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라. 가족돌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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