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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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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속초시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개요
  ○ 자치법규명 :「속초시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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