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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8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제천시의회의 소규모 의원 의정활동 및 홍보 지원 차량 증차를 반영하고 승용 임차 차량의 기준정수를 현행화
   3. 주요내용 
     - 승용 차량 기준정수(제천시의회 다목적형 1대) 증차(안 별표 2) 
     - 승용 임차 차량 기준정수 현행화(안 별표 2)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0일간,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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