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9.23.~2026.10.14.(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관(043-539-3391)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