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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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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77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3.(화)까지 [붙임2]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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