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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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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51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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