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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49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1.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부서장 및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부개정 내용이 이해관계인 등 군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09.23.(수) ~ 2026.10.13.(화)(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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