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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189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2건)
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가. 목적 및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기금의 심의를 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정함(안 제6조
      부터 안 제8조)
  마. 회계관계공무원을 정함(안 제9조)
  바.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10조)
  사. 관계규정의 준용을 정함(안 제11조)
  아. 시행규칙을 정함(안 제12조)

 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가. 목적 및 정의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융자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
  다. 융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을 정함(안 제4조)
  라. 시·군·구별 융자지원액 결정을 정함(안 제5조)
  마. 융자금의 사용제한 및 융자금의 회수를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바. 부실채권의 정리를 정함(안 제8조)
  사. 보조대상자 및 보조지원 결정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아. 보조금 및 보조금의 사용제한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차.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를 정함(안 제13조)
  카. 장부비치를 정함(안 제14조)
  타.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을 정함(안 제15조)
  파. 준용을 정함(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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