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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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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1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세무1과 세외수입팀(062-60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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