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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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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69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경제재정국 일자리정책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6. 9. 23. ~ 9. 30. (7일간)
  다. 예고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붙임참조 

붙임 1.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정수민(☎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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