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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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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주민복지과
1.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완도군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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