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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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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6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자치행정과
1. 「완도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칙 명: 완도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1일간)
  다.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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