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208

  • 자치단체 동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8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기획감사실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