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8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5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안전교통국 재난대응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13. 18:00까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