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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7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기획경제실 회계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회계과장)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 전화: 031-8045-2943
     ○ 팩스: 031-8045-6508
     ○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붙임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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