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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59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2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3.(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2) 전    화: 031-6193-2146
      3) 팩    스: 031-6193-3739
      4) 전자메일: unsuc999@korea.kr

붙임  입법예고(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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