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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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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의회사무과
1.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3.(수) ~ 9. 28.(월)  (초일불산입 / 5일간)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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