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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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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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