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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61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2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2025. 9. 23. ~ 2025. 10. 13.(20일간)

붙임  1.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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