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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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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5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남해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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