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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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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51호
  • 공고일자 2026. 9. 24.
  • 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남원시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원 시 장

1. 제정 이유
   우리시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및 판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제정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 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 운영 방법 및 위탁, 입점 대상, 입점 상품, 입점 신청 및 승인, 입점 승인 취소 및 판매중지, 입점 탈퇴(안 제4조~제10조)
 - 상품의 판매 및 거래관리, 입점업체 등에 대한 지원, 운영 위원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처리, 개인정보 보호, 시행규칙(안 제11조~제1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4. ~ 10. 1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2층 원예농산유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idismj@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063-620-6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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