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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9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9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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