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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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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3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6. 9. 28.(월) ~ 10. 18.(일)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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