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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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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8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기금의 조성 목표와 출연금을 정함(안 제3조)
  다. 융자사업의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라. 융자의 신청과 조건 및 상환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시·구·군별 융자액 결정을 정함(안 제7조)
  바. 융자금의 사용제한과 회수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 결손처분을 정함(안 제10조)
  아.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11조)
  자. 축사화재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2조)
  차. 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과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카.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 관련 보조사업과 그 밖의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타.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를 정함(안 제17조)
  파. 관리대장 등을 정함(안 제18조)
  하. 준용을 정함(안 제19조)

4.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dowon9595@korea.kr
    - 일반우편: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축산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654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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