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6

  • 자치단체 목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2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1.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28.~ 10. 19.(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