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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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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목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5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8.~ 10. 19.(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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