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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조회수113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5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가족행복과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2일간)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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