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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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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0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진한 「음성군 자치법규 개선 사업」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하여 명확히 하며
 ? 노후화된 조례를 현행 법령과 행정·이용 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문예회관 관리·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대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안 제4조, 제7조)
 ? 대관 신청 및 사용료 체계 현실화(안 제8조)
 ? 관람료 및 수강료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 운영 및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9.(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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